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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300㎡ 이상 대형공간에도 설치 가능

연합뉴스입력
소방청,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마련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300㎡ 이상 대형공간에서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고체에어로졸을 소화설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설치기준을 규정한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을 이달 30일 자로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는 연소 반응 차단 기능이 있는 고체화합물을 순간적으로 연소시켜 에어로졸 형태로 뿌려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다.

고체에어로졸을 활용한 소화설비는 그간 설치 방법·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분전반 등 작은 공간의 자동소화장치로 사용돼왔으나, 이번 기준 제정으로 300㎡ 이상의 전기실, 발전기실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제정안은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필수 양 등 소화설비의 성능 기준을 정하고, 위험물질 저장·취급시설 등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체에어로졸 발생기와 사람 동선 및 주변 가연물과의 이격거리와 기동 방식 등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기준 제정으로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소화설비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화재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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