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슈아 웡 비롯한 총 13명 같은 혐의로 징역형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지난해 홍콩 당국이 불허한 6·4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시위 추모 집회와 관련해 홍콩 민주진영 인사 9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이날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 전 간부 6명 등 9명에 대해 지난해 불법집회에 관여한 혐의로 6~10개월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1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 5월에는 대표적 민주화 활동가 조슈아 웡(黃之鋒)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앨버트 호(何俊仁) 전 민주당 주석, 렁쿽훙(梁國雄) 전 입법회 의원, 피고 찬(陳皓桓) 전 민간인권전선 대표 등은 이미 다른 불법집회 참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989년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지련회는 이듬해부터 매년 6월 4일 홍콩 빅토리아파크에서 대규모 추모 촛불집회를 개최해왔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지난해 처음으로 촛불집회를 불허했다.
이에 아랑곳없이 많은 시민이 집회에 참석하자, 당국은 이와 관련해 주요 인사들을 체포·기소해왔다.
당국은 올해도 코로나19를 이유로 톈안먼 추모집회를 불허했다.
중국에서는 톈안먼 민주화시위에 관한 언급이 금기시되고 있다.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따라 30여년간 톈안먼 추모 행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에서도 이제 톈안먼 추모 행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친중 진영에서는 지련회의 '일당독재 종식' 강령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0일 홍콩 당국은 이미 다른 불법집회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인 지련회의 리척얀(李卓人) 주석 등 3명을 홍콩보안법상 국가전복선동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홍콩보안법 수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지련회의 초우항텅(鄒幸彤) 부주석 등 5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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