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축소 보고 안 받았다던 노태악, 6개월 전 보고받아"(종합)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이율립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9일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노 전 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선관위원 및 상임위원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논의, 결재한 내역 일체' 관련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편람 개정 사항은 2025년 11월 24일 개최한 제15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편람 개정 사항에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50% 축소 인쇄 지침'은 종합관리지침과 절차사무편람이 개정된 시점보다 약 2주에서 한 달 앞선 회의에서 이미 노 전 중앙선관위장에게 보고된 셈이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에게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지방선거의 경우 50%(하한)' 내용은 42쪽 분량 중 1쪽 미만 정도였고,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중앙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을 통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 역시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지침 시행 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후 이틀 뒤인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 전 위원장이) 추가 회신을 통해 중앙선관위 보고 안건의 하나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포함됐다고 했다"며 "이미 위원장직을 사퇴한 상황이라서 그 보고 안건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보고 안건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노 전 위원장은 진상규명위에서마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증언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진상규명위 조사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 전 위원장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수사뿐 아니라 위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 및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에게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 명목으로 1억7천910만3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매달 290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받고, 회의나 공식 행사 참석 시 지급되는 출무수당 15만원과 회의 안건당 지급되는 안건 검토수당 10만원도 수령할 수 있다.
노 전 위원장은 최소 월 55만원에서 최대 월 615만원을 받았다. 선거 직전인 3개월 동안은 각각 3월 410만원, 4월 515만원, 5월 415만원이 지급됐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를 고려해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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