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문 영입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김이수(73·사법연수원 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고문(사법연수원 9기)은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청주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2년부터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했다. 임기 중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기도 했다. 재임 기간 헌법 이론과 법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헌정질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퇴임 후에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조선대 제3기, 제4기 정이사 이사장을 맡았다.
김 고문은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율촌은 김 고문의 합류로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율촌은 GS녹십자를 대리해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관련 재판소원 사건이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헌재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면서 주목받았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김 고문의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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