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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무조건 부모인계?틀렸다!…차 훔친 초등생 3명 시설행

연합뉴스입력
천안서 일주일 새 초등생 4명 연루 차량 절도 2건…한 명은 두 번이나 훔쳐 전문가 "촉법소년 무면허운전은 더 위험"…경찰 "사안 중하면 긴급동행영장 신청 추세"
촉법소년[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위험 천만하게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들이 결국 보호시설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12)군과 B(12)군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서 감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군과 B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20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경찰은 추적에 나서 2시간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붙잡았다.

동석했던 B군과 C(12)군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5분께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났고 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A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도록 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부모에 인계해 귀가 조처하고 이들의 학교생활과 가정 환경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1주일 만인 같은 달 20일 오전 이번에는 B군이 또 다른 친구 D(12)군의 부친 자가용을 훔친 뒤 D군을 옆에 태운 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당진시까지 차를 직접 몰고 가는 위험 천만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나, 그 훙 30분 뒤 당진시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대체로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상당수가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돼 왔다.

그러나 경찰은 일주일 만에 B군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B군은 물론 C군,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이 중 B군과 D군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았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A군 등 총 3명은 보호시설 등지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 가담도 등이 중한 3명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다. 현재 셋 다 부모 등 보호자와 격리돼 감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에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운전이 아주 미숙할 수밖에 없는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오히려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에서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coo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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