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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 논란 부산 '북항환승센터' 결국 토지 매매계약 해제

연합뉴스입력
부산항만공사 "3m 단차 이행 못 해" vs 사업자 "설계변경 절차 진행"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예정…공사 지연 법적 다툼 불가피할 듯
부산 북항환승센터 전경[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북항 재개발지구 내 환승센터 공사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며 부산항만공사(BPA)가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항환승센터 공사를 두고 사업자와 부산항만공사 간에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

BPA는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이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설계 변경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BPA는 "부산역과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데크의 설계 오류(3m 단차 발생) 시정과 관련해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더 이상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PA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부산역에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어지는 공공 보행 동선의 핵심 거점으로, 북항 재개발지구 내에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2016년 12월 토지 매매계약을 한 사업자는 현재 지상 24층, 전체면적 18만3천540㎡ 규모로 환승센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 광장이 부산역 보행 데크보다 약 3m 높게 설계된 것이다.

부산 북항환승센터 조감도[부산항만공사 제공]

현재 설계대로라면 오르막 경사로가 생겨 부산역에서 바라보는 부산항과 부산항대교의 조망을 가로막고, 노약자와 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게 된다.

BPA는 2024년 11월 건축 변경 허가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지한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시정을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지난해부터 단차를 없애는 설계변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으나, BPA가 최종 의견을 주지 않아 심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설계 변경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수정 확약서를 BPA에 제출했는데도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업자 측은 "4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단차를 없애는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인데도, BPA가 지연배상금 부과, 철거이행보증보험 제출 등 독소조항을 강요하며 계약 해제까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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