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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발효 앞둔 대구 칠성개시장

연합뉴스입력
마지막 여름 장사,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골목…삼계탕 등 대체 메뉴 개발 상인 "전·폐업 지원금 턱없이 부족" vs 동물단체 "유예기간 충분했다"
칠성개시장 골목[촬영 황수빈]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상인들이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여름철 장사에 나섰다.

일부 상인은 보신탕을 대체할 삼계탕과 왕갈비탕 등 새로운 메뉴를 판매하기도 했다.

16일 오전 11시께 칠성개시장.

이날 찾은 개시장 골목은 한산했다.

빈 점포가 곳곳에 있었고 내부에는 오래된 식기와 집기류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그나마 장사를 이어온 식당들도 손님이 없어 썰렁했다.

직원들은 점심 준비로 분주했지만, 장사 걱정에 표정은 굳어 보였다.

이따금 어르신 한두명이 식당에 들어와 보신탕을 찾을 뿐이었다.

왕갈비탕 파는 보신탕 가게[촬영 황수빈]

이날 만난 상인 중 일부는 일찌감치 새로운 메뉴 판매에 나섰다.

보신탕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50대)씨는 최근 '삼계탕, 왕갈비탕'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한다.

그는 "내년부터 유예기간이 끝나는 걸 대비해 왕갈비탕, 삼계탕 등을 팔 생각"이라며 "다만 단골손님 대부분이 보신탕을 찾던 분들이라서 장사가 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이날 김씨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은 대부분 보신탕을 시켰다. 일부는 "보신탕 언제까지 파느냐"며 묻기도 했다.

상인들 사이에서 정부의 250만∼600만원 수준의 전·폐업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김모(73)씨는 "이 나이에 막일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가)보상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그만두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개고기를 찾지도 않아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건데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유예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장사는 계속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빈 점포[촬영 황수빈]

대구 북구에 따르면 칠성개시장에는 건강원 등 10개 점포가 남아있다.

해당 점포들은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돼 전·폐업을 결정해야 한다.

대한육견협회는 이에 반발해 2024년 개식용종식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중지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이미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고 이 기간 장사를 이어온 만큼 지원금을 더 달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며 "이런 주장을 하기에는 시기가 많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hsb@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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