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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 송치

연합뉴스입력
서울남부지검[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이혼한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영등포구 공원에서 전처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전처가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기와 가슴, 복부, 허벅지 등을 찔린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yn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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