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부터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사용자 나이 확인·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차단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온라인 안전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최소 8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신분증 확인 등을 포함한 연령 확인 조치를 실시하고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등록 등을 걸러내야 한다.
또 콘텐츠 관련 신고 및 대응 메커니즘을 갖추고, 조작된 콘텐츠는 이런 사실을 적절히 표시하는 등 유해 콘텐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1천만 링깃(약 38억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어긴 청소년이나 그들의 부모는 처벌받지 않지만, 부모는 자녀의 계정 관리를 감독해야 한다.
위원회는 플랫폼에 대해 나이 확인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최장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16세 미만 이용자는 소셜미디어의 사진·영상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한 달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에는 제한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거나 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부모·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해 콘텐츠 노출이나 다른 이용자와의 안전하지 않은 상호작용 등을 언급하면서 "어린이들은 위험을 평가하고 온라인 상호작용을 관리하며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아직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지·정서 발달 단계에서 온라인 위해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작년 12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주요 소셜미디어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의 계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54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부터 거의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유럽에서 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 10여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유사한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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