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LG전자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안돼"(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됐다. LG전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며 "(협력사 직원이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안 되는데, 사무실에 앉혀놨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니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7일 오전 11시 13분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LG전자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정씨가 범행한 건 LG전자가 역량 부족을 이유로 협력업체 측에 정씨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지 보름 만이었다. 그는 2년간 LG전자의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 임원이 사건 당일인 27일 오전 10시 20분께 정씨와 면담했다. 이때 해당 임원이 정씨에게 LG전자와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는 게 LG전자 측 설명이다.
정씨는 지난달 말 정년을 맞은 뒤 협력업체와 1년간 재고용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계약 기간이 남은 만큼 LG전자와 프로젝트에서 빠진다해도 직장을 잃는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LG전자는 정씨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일단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정씨에게 하대·무시하거나 부당한 언행을 한 것을 목격한 사례가 현재로선 없다는 것이다.
LG전자는 "본사에 직접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고려해 협력회사 동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시스템에 이런 징후가 접수됐는지도 살폈다"며 "2년간 가해자가 소속 회사를 통해 고충이나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사·협력사 직원이 같은 공간을 쓰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정씨 주장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했다.
LG전자는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 고객 대응 등 담당 프로젝트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자리를 마련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도주한 뒤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가해자의 행태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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