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LG협력사 직원 구속심사…"피해자에게 죄송"(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LG전자 사무실에서 업무 갈등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의 구속 여부가 29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정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54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며 "(협력사 직원이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안 되는데, 사무실에 앉혀놨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니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LG전자가 '해고가 아닌 업무 교체 통보였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그건 거짓말이다. 해고였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7일 오전 11시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고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이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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