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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참여' 前기자 첫 공판…범죄수익은닉 혐의 부인
연합뉴스입력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약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배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배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사실관계는 물론, 제가 인지한 것과도 완전히 달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변호인을 통해 향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8일로 정했다.
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다.
그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1천만원가량을 출자해 약 121억3천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배씨가 같은 기자 출신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친분을 토대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고,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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