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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상용 징계 청구…"변호인 통해 자백요구·음식 등 제공"(종합)

연합뉴스입력
술 반입 있었지만 '관리 소홀' 판단…감찰위 결과 존중해 징계 청구는 안해 서민석 변호사 통해 '진술 회유'…수사 확인서 미작성·편의 제공 등 지적
대검 온 박상용 검사(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5.1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대검찰청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진술 회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외에 박 검사가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피의자들을 반복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의혹을 감찰해온 서울고검 TF는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이를 보고했다.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을 보인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대검 민원실서 대기(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6.5.11 hama@yna.co.kr

박 검사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다. 특정 진술의 대가로 검찰청에서 '연어·술접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서 검사와의 통화도 법리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 회유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전날 열린 감찰위에도 출석해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입증이 안 됐고, 입증되더라도 지금까지 징계한 적이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양측 주장을 검토한 감찰위원회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실에 술과 연어 등 음식이 반입됐고, 접견 과정에서 각종 편의가 제공됐으며 수사 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조사실 내에 술이 반입된 사실은 박 검사가 인지하지 못했으며, 당시 수사 여건상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하게 많아진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상용 검사(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11 hama@yna.co.kr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인데,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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