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참사 부실수습하고 장기 방치"…공무원 12명 문책(종합)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무조정실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해를 부실하게 수습하고 장기간 방치한 책임을 물어 공직자 1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약 한 달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벌인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점검단은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 12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문책 요구 대상은 당시 현장을 지휘·감독했던 전남경찰청장과 전남소방본부장, 항철위 소속 6명과 국토부 4명이다.
점검단은 "소방·경찰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현장 수색·수습에 참여한 실무 인력들이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사기 저하도 확인돼 지휘·감독 최고 책임자에 한해 문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점검단은 참사 직후 소방과 경찰이 주도한 현장 수색·수습이 매뉴얼 없이 이뤄졌으며 경험 없는 인력도 다수 투입되는 등 부실하게 실시됐다고 판단했다.
점검단에 따르면 최초 수색을 총괄한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도 작년 1월 7일 1차 수색을 종료했다.
2차 수색은 전남경찰청이 맡았는데, 수색 종료 다음 날까지 유해가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가 수색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항철위는 유해가 섞인 잔해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형 자루에 담아 장기간 방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매뉴얼 상 의무 사항을 다수 어겼다고 점검단은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항철위를 국토부가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예하에 두고, 언론과 국회 질의에 대응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무안공항에 방치된 잔해물 중에는 보조동력장치(APU)가 있는 동체 일부도 발견됐다. 점검단은 "해당 동체를 조속히 수거해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점검단은 "뒤늦은 유해 수습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속한 시일 내 제도를 정비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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