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1차 지급…기초·차상위·한부모 대상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은 1차 신청 첫날인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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