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로지스, 화물연대에 가처분 신청…노조 "교섭 진정성 의심"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사측이 교섭에 나서면서도 뒤로는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BGF로지스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을 이날 확인했다"며 "교섭을 진행한 후에도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화물연대를 불법 파업·법외 노조로 규정하는 등 교섭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밀도 있게 교섭하자던 BGF로지스가 뒤로는 노조 탄압의 칼을 갈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모회사인 BGF리테일 측은 가처분 신청이 최근 발생한 인명 사고와는 별개로 진행된 절차라는 입장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지난 20일 진주 CU 물류센터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측은 이번 교섭에 대해 "가맹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협의 차원"이라며 공식적인 사용자성 인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0일 오전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고 지나가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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