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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늘린다

연합뉴스입력
중증 환자 전담 병실도 확대해 입원·간병서비스 강화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은행엽엑스 등 3개 성분 선정
교대 전 회의하는 간호사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늘리고 중증 환자 전담병실 제도를 확대한다.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는 말초 동맥 순환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은행엽엑스를 비롯해 3개 성분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올해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근무 교대하는 간호사들[연합뉴스 자료사진]

◇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한 없애기로

정부는 우선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 의료기관 기준 54%(822개)가 참여해(병상 기준 35%, 8만8천736병상) 연인원 288만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제도 확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도 그간 간호인력 수급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 병동을 4개로 제한한 점,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크고 치매·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 기피 현상이 있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부터 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제한 규정 해제를 하반기에 검토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의 병동이 평균 20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의 중증 환자 전담병실 참여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집중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2024년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중증 환자 전담병실 제도를 도입했지만, 엄격한 요건 때문에 운영기관이 참여 가능 기관이 적고 비수도권 운영기관이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의 경우 기존 통합병동 운영비율 요건을 면제해 참여 가능 기관을 77곳에서 17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비수도권에서 보다 많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해 간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 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은행엽엑스 등 3개 성분, 올해 약제 급여적적성 재평가

이날 복지부는 개편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안에 따라 2026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도 선정했다.

올해 재평가 대상은 ▲ 은행엽엑스 ▲ 도베실산칼슘수화물 ▲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등 3개 성분이다.

뇌 기능 장애 치료, 말초동맥 순환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은행엽엑스는 스위스 보건당국에서 상충된 연구 결과 때문에 의료기술평가(HTA)에 착수하면서 국내에서도 재평가 대상에 선정됐다.

혈액순환 개선에 쓰이는 도베실산칼슘수화물은 2021년 재평가 당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빌베리의 대체 성분인데, 2020년 대비 급여 청구액이 6배 이상 상승해 올해 재평가 목록에 올랐다.

만성간염과 간경변 치료제로 쓰이는 실리마린은 과거 재평가 과정에서 불거진 제약사와의 행정소송이 끝남에 따라 다시 재평가 대상이 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약제를 주기적으로 선정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만한지 재평가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32개 성분을 재평가해 4개 성분을 급여에서 제외했는데 1기 재평가(2020∼2025)가 완료됨에 따라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 A8 국가(약가정책 관련 주요 8개국) 보건당국에서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착수한 경우 ▲ 학회·전문가 건의 또는 기타 위원회에서 재평가 필요성 인정된 경우 ▲ 청구 경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재평가 대상으로 삼기로 개편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별도 산정 치료재료) 약 2만7천개의 가격도 평균 2% 인상하기로 했다.

별도 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는데 2018년 이후 1천100원대로 고정됐던 환율 기준을 1천300원대로 높이면서 이르면 이달 27일부터 수가가 인상된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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