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대가로 조경업체서 뇌물 받은 공무원 부부 2심서 감형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23일 공사 편의를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남편 A씨와 공모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아내 B(5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추징금 각 1천만원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1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1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경북도내 한 상수관 복구공사와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참여한 조경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4월 아내 B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기초의원으로 출마하자 업체 관계자에게서 190만원 상당의 선거 현수막을 제공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인 현수막을 기부받아 죄책이 무겁지만 실제 공사 설계 변경이 이뤄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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