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선박 버티면 강제 철거…항만 안전 규제 강화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무단 방치된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선주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도 그동안 선주에 대한 제재가 제한적이어서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 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일부 화력발전소 부두에서 미등록 예선이 화물선 입출항 등을 지원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항만 운영 서비스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정부가 해양쓰레기 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폐기물이 유출돼 수거할 경우, 그 비용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지방관리항만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두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임이 법적으로 명시됐다.
현행법상 시도지사를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청으로 규정하면서도 시설 운영 권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없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부두운영 계약 체결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고, 촘촘한 예선 관리를 통해 항만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