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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공무원 협찬→김영란법 의혹 사과했는데…권익위 검토 行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입력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 곽튜브(본명 곽준빈)


방송인 겸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아내의 산후조리원 협찬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 신분으로 산후조리원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하고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당 민원에는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직접 수수로 볼 수 있는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가', '업그레이드 차액이 금품 등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가' 등 6개 쟁점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질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 = 곽튜브 인스타그램


앞서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살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했으며 혼전임신으로 지난달 초 아들을 얻은 바 있다.

이후 지난 1일 개인 채널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글과 함께 아내와 아들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을 공개하면서 '협찬'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으나 돌연 삭제했다.

이에 공무원인 아내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협찬' 단어를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곽튜브 측은 산후조리원 전체가 아닌 업그레이드 협찬만 받았으며 오해를 방지하고자 '협찬'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 곽튜브


해명에도 계속되는 의혹에 결국 곽튜브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사과문과 함께 산후조리원 측에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했다고 알렸다.

곽튜브는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거듭 사과하며 미혼모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사과와 기부로 의혹이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권익위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권익위의 검토 결과 및 곽튜브의 입장에 시선이 모인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곽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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