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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막'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한다…"서울시 최초"(종합)

연합뉴스입력
4월 27일부터 보도중앙 등 즉시수거구역서 3시간 이내 수거
통행방해 전기자전거[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정수연 기자 =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보도 중앙과 점자블럭 등에 방치돼 보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전기자전거를 오는 4월 27일부터 즉시 수거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즉시 수거 구역으로 ▲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 버스정류소 5m 이내 ▲ 횡단보도 3m 이내 ▲ 자전거도로 등 5개 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에 방치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안에 수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정차 위반 전기자전거를 직접 수거할 수 있고, '도로법'에 따라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구는 "인도 한가운데를 막고 방치된, 신고해도 바로 치워지지 않으며 '길막'의 주범이 된 전기자전거 문제에 대해 서울시 최초로 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자전거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보행 불편 민원도 늘고 있지만, 대여업체의 신속한 관리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자전거 급증세는 민간 대여업체들이 자치구의 견인 대상인 킥보드 운영을 줄이는 대신 현행 서울시 조례상 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킥보드·전기자전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2022년 5천230대에서 2025년 4만1천421대로 약 8배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킥보드는 4만5천991대에서 1만4천933대로 급감했다.

구가 지난달 전기자전거 대여업체 4곳을 방문해 해결책을 협의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민원량에 비해 상담 인력이 적은 데다 현장 수거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상 무단 방치 시 견인료가 부과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달리 전기자전거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다.

구는 주민 신고와 자체 순찰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수거 대상 전기자전거에 안내문을 부착한 뒤 즉시 수거, 방치 자전거 보관소로 옮긴다. 이후 대여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면 대여업체가 수거해가는 방식이다.

아울러 구는 전기자전거 주차 공간도 확충한다. 기존의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97곳 중 노후·훼손된 곳을 재정비하고, 올해 53곳을 추가해 총 1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구는 대여업체 앱과 연계해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유인책도 협의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도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하며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기자전거는 보행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서초구는 안 된다고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 실행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행방해 전기자전거[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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