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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첫 재판 중계 허가
연합뉴스입력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한 송출 방식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올 일부 증인이 중계 불허를 신청함에 따라 오후 재판에 대해선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증계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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