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운동도 딥페이크 금지한다…지방교육법 개정 속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6·3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시장·도지사 등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운동에서는 딥페이크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일종의 법적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교육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로 발의한 것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에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한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온라인에서 가짜 사진·영상이 많아지면서 딥페이크가 선거에 커다란 위협으로 급부상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향을 차단하는 데 고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12월 딥페이크 조항을 추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악용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손질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AI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이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선거일이 90일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음향이나 영상을 이용할 경우 AI로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딥페이크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에 적용된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법을 따르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딥페이크를 금지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선영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교육감 선거의 경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및 제재 규정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법률을 정비해 교육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불과 9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 유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는 등 딥페이크 대책에 바쁜 상황이다.
예컨대 울산 남구선관위는 지난달 딥페이크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앞으로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여러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회는 시급성을 감안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도 "딥페이크 금지는 이미 일반적인 공직선거에서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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