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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서도 '통일교 1억' 부인…내달 말 선고

연합뉴스입력
특검 "1심 징역 2년, 죄질에 상응 안 해…엄단해야"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 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은 5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에 대해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실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노리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에서 명시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은 국회의원이라면 손수 주는 돈을 묻지도 않고 받을 것이란 편견을 갖고 수사했다"며 돈이 전달된 장소로 지목된 식당에 대한 현장 검증도 신청했다.

이에 특검팀은 "구체적인 공여자 진술에 더해 혐의를 입증하는 다수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1심 형은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을 엄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거쳐 내달 9일 변론을 종결하고 23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28일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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