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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게임 종료 숨기고 캐릭터 출시…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연합뉴스입력
경기 성남시 웹젠 사옥[웹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서비스 종료 계획을 숨기고 신규 캐릭터를 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웹젠[069080]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매출액이 지속해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다.

그런데도 2024년 8월 1∼22일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하고 판매했다.

이용자들은 같은 해 7월 26일께부터 웹젠에 서비스 종료를 문의했으나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신규 캐릭터를 판매하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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