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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탈북민 강제북송, 反인도죄…中책임자 DB 구축"

연합뉴스입력
북한인권정보센터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체계' 보고서
2022년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측 세관(단둥=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2022년 1월 10일 오전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측 세관 건물. 2022.1.11 chian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내 북한인권 증진단체가 중국 공안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국제법상 '반(反)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일 발간한 보고서 '북·중 기관의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체계'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19년까지 강제송환 피해자 및 관련자 100명의 증언과 NKDB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사례 8천245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 현지 공안 책임자들의 북송 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근거법인 '로마 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탈북민 송환에 대해 국내법·국제법을 준수하며,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침해 증거가 없으므로 '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외부의 강제 송환 비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NKDB는 그러나 중국이 송환 대상자에게 '송환 결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또, 중국 당국자들은 북송 이후 탈북민에 대한 처벌 등 가혹한 처우도 인지하고 있다는 진술도 다수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NKDB는 "향후 랴오닝성 및 지린성 일대 공안국장 등 강제송환 결정에 참여한 실무 책임자들을 특정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라며 "이는 향후 국제적 형사책임 규명 절차가 개시될 때 활용 가능한 증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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