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징역2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153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4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씨는 2024년 말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그의 변호인을 맡았으나,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한 인물이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자사 행사에 고위 공무원이나 유력자를 초대해달라는 콘랩 대표 A씨의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전씨가 금품을 요구했고, A씨는 김씨와 허위 계약을 맺어 1년여간 매월 660만원의 용역 대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김씨는 지난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정상적으로 자문료를 받아서 자문했다"며 특검이 억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변호사 청탁 관련으로 중대 부패범죄"라고 강조했다.
김씨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는 지난 24일 전씨의 콘랩 사업 추진 관련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 외에도 통일교 금품수수 등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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