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작년 1심 무죄 판결 항소율 68.7%…2년 연속 70% 밑돌아

연합뉴스입력
최근 5년새 가장 낮아…"기계적·관행적 항소 지양"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지난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 10건 중 약 7건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68.7%로 집계됐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71.8%였던 항소율은 2022년 73.1%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3년 71.0%로 다시 낮아졌다. 2024년에는 70%대를 밑돈 69.7%를 기록했다.

다만, 해당 통계에는 과거사 사건 등 재심이나 재정신청에 따른 재판 무죄 선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항소율 하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며 내홍을 겪은 바 있다.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사장들이 단체 성명을 냈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이어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한 항소 절차를 당연시했던 그간의 검찰 수사 관행이 큰 변곡점을 맞았다는 해석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검찰의 항소 관행'을 직접적으로 지적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취임 이후 기계적·관행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러한 기조가 최근 갑자기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2018년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검찰 내부에서도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옛날처럼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응당 항소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줄었다"며 "법리를 신중히 검토해 항소를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인기순|최신순|불타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