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이적 혐의' 대학원생 26일 구속심사(종합)
연합뉴스입력
당초 24일 지정했다가 연기…군경TF, 피의자 7명 중 첫 신병확보 시도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사흘 뒤 결정된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법원은 당초 심문 기일을 24일로 지정했으나 오씨 측 사정을 고려해 이틀 뒤로 연기했다.
오씨는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기체를 북한으로 4회 날렸다고 판단했다.
그가 띄운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이 궤도로 무인기를 날리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국민도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TF는 오씨가 군사 사항을 노출시켜 북한의 대비 태세 변화를 야기하는 등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고 봤다.
TF는 오씨를 비롯한 7명을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씨가 처음이다.
pual0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