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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송민호, 102일 무단 결근…"정식 절차 거친" 복무 중 美 출국 재조명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입력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첫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복무 이탈 일수가 알려지면서 복무 당시 논란이 재조명된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의 실제 출근 일수인 430일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것. 병역법(제89조의2)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의혹으로 받는다.
이에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검은 형사 1부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가 근무했던 시설의 책임자 A씨도 근무 태만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고, 기존에 경찰이 송치했던 범죄 사실 이외에도 송민호는 추가로 무단 결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세 차례 경찰 출석 조사에 임한 송민호는 첫 소환조사 당시 "정당하게 복무했다"고 의혹을 부인했으나 복무지 CCTV 등 증거와 함께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송민호의 구체적인 근무 이탈 일수가 알려지면서 2023년 5월, 군 복무 시작 2개월 만에 미국에서 진행된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도 재조명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정식 절차를 거쳐 출국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장발인 헤어스타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송민호는 오는 3월 24일 예정되어 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지난 5일 송민호 측이 제출한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 병역법 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