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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테러범 2명 국적 박탈하고 팔레스타인에 추방

연합뉴스입력
2023년 관련 입법 후 최초 적용 사례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으로 이어지는 검문소[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스라엘에서 테러를 저지른 범죄자 2명이 국적을 박탈당한 뒤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추방된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칼부림과 총격을 자행하고 그 대가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서 보상을 받은 테러리스트 2명의 시민권 박탈 및 추방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으로 더 많은 테러범이 추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2023년 2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테러범의 시민권 박탈 근거를 마련한 시민권법 개정안이 여야의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된 후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다.

이 법률은 PA 혹은 관련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테러, 이적, 주권 침해, 전쟁 선동 등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한 뒤 PA 관할 지역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쫓겨난 이들은 이스라엘에 다시는 입국할 수 없다.

일간 예디오트아흐로노트에 따르면 추방되는 테러범은 마무드 아메드, 무함마드 아마드 후세인 알할라시 등 2명이다.

아메드는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을 향해 총격을 가한 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4년 출소했다. 알할라시는 2016년 이스라엘 여성 2명을 흉기로 찌른 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PA는 이스라엘인을 공격한 일로 수감된 주민의 형량에 따라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비난을 받았다.

PA는 작년 2월 이 규정을 없애고 '수감자 가족과 복지 지원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새 정책을 도입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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