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광주시, 행정통합특별법 특례 '재정·권한 이양' 촉구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의 특례가 중앙부처의 검토과정에서 대폭 축소되거나 배제되자 우려를 표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담 광주시당 위원장·김원이 전남도당 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수용되지 않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앙부처는 국가 전체 기준을 유지하고 관련 기본법을 준수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수정 수용 의견이 제시된 특례 역시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거나 부처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 효과가 크게 약화했다고 판단했다.
김영록 지사는 "해상풍력 1기 규모가 10~15MW에 이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도지사가 3MW 이하만 허가할 수 있어 풍력발전 1기도 허가할 수 없는 구조"라며 "태양광은 40MW, 풍력은 100MW까지 발전 허가권을 이양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시대적 소명이 오롯이 새겨진 특별법안이, 지금 중앙부처의 기득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일부 정치권에서 '선(先) 통과 후(後) 개정'이라며,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안이한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와 의원들은 ▲ 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 4년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명문화 ▲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에 걸맞은 재정·권한 특례 명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9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특례를 특별법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10~11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전남의 핵심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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