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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연합뉴스입력
면세점 명품의류 선물받은 의혹
명태균, 정치자금법 무죄·증거은닉 유죄(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5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 A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수백만원대 명품 의류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팀장이 김 부장판사의 해외여행에 동행하면서 여행 경비를 대신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brigh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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