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3일 소환…사자명예훼손 혐의(종합)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최윤선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3일 오전 10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지난달 19일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2주 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피켓과 서적, 스마트폰, PC 등을 바탕으로 김 대표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 무학여고 인근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고 명시했다.
또 이들의 주장을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공개 비판하자 경찰은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과 상관없이 경찰은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고소·고발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대표가 이끄는 단체의 활동에도 '금지 통고'로 제동을 걸고 있다.
김 대표는 금지 통고를 받을 때마다 집회 시간을 1분 59초, 1분 58초 등 1초씩 줄이며 재신고를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김 대표는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인근에서 열리는 '맞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수요시위 진행 중 확성기로 발언하는 식이다.
김 대표는 연합뉴스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경찰이) 위에서 시키니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출석해 압수 자료 반환을 요구하고 집회 신고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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