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한 '김병기 탄원서' 前구의원 측 "1천만원 전달"(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이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측이 금전 공여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전 동작구의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6시간 넘게 조사했다.
오후 7시 47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김 의원이나 공천헌금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았다"고만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후 1시 17분께 청사에 도착한 변호인은 "탄원서 내용은 1천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탄원서 내용 외에 (김 의원 측과) 주고받고 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A씨는 2023년 말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에게 '김 의원 측에게 1천만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A씨는 탄원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부인이 김 의원 부인에게 설 선물과 500만원을 건네자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는 답을 들었다고 적었다. A씨의 아내는 이후 그해 3월 김 의원 집에서 1천만원을 건넸으나 김 의원의 아내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사양했다고 한다.
며칠 뒤 김 의원의 측근인 한 구의원이 A씨에게 전화해 "저번에 사모님께 말했던 돈을 달라"고 해 1천만원을 전달했으며, 이 또한 그해 6월 돌려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실무근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탄원서에 적시된 금품 전달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의 탄원서는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실 보좌관이던 김현지 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으나, 감찰이나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김 실장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탄원서는 또한 동작경찰서에도 전달됐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을 입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2024년 김 의원이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당시 국민의힘 실세였던 모 의원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해당 의원과 전 동작경찰서장 등은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 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낸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9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와 같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 부인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전 동작구의원 B씨도 같은 날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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