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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 종각역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약물운전 등 혐의
연합뉴스입력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와 잇달아 부딪쳤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와 택시 승객, A씨 본인 등 14명이 다치고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는데,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돼 도교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아니라 감기약을 먹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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