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화재로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리튬 전지 제조상 결함 부분 예견 가능성, 열 감지기 설치 유무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교육 부분 위험성 평가 부분 등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한다"며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과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일부를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검찰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 입증 계획서를 보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측에 법정에서 증언이 가능한 일차전지 관련 전문가 명단을 알아봐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가족 등 20여명이 방청해 재판을 지켜봤다.
일부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박 대표를 향해 "23명이 죽었는데 가족한테 사과 한마디도 안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며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에게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천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된 뒤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다.
다음 기일은 이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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