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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한 60대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연합뉴스입력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유모씨가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촬영 김유향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범행을 계획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남편을 왜 살해했나', '외도를 의심했나', '가족에게 할 말이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s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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