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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보도한 기자, 고발당했다…"30년 전 판결문 뜯어내 전시"

엑스포츠뉴스입력
조진웅 / 엑스포츠뉴스 DB


김경호 변호사가 배우 조진웅의 학창시절 범죄 이력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7일 김경호 변호사는 조진웅의 과거 범죄 이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 기자들을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라고 입을 뗐다. 이어 "그러나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다.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진웅은 앞서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과거 청소년 시절 절도, 성폭행 등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조진웅 소속사 측은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면서도 성폭행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조진웅은 지난 6일 연예 활동 종료 의사를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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