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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추진
연합뉴스입력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추징금 7천814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범죄 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가지만, 특별법은 동결 재산을 해제하려면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차단했다.
특히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 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사건 공범 일당의 8천억원 도둑질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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