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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조사 못 믿어" 증인 요청한 故오요안나 유족…'가해 지목' A씨 "유서 원본 달라" [종합]
엑스포츠뉴스입력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측 유족과 가해 의혹을 받는 A씨가 증거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먼저 A씨 측이 지난 10일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제출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 질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사진은 고인의 입사 후부터 사망 직전까지 있었던 사진이다. 증거 사진으로 봤을 때, 사내 분위기와 당사자들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며 괴롭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지각내역서를 언급하며 "평소 고인의 근무 태도를 유추할 수 있다"며 "그리고 고인이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동료들에게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출근 당일까지 음주를 지속해서 동료들의 고충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설명했고, 유족 측에 유서 원본 제출을 재차 요청했다.
이에 유족 측 변호인은 "8월 22일에 유서 전문을 제출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1차 변론) 당시에 휴대폰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또한 같은 날, 유족 측은 MBC 기상캐스터 3인에 대해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유족 측은 "고용노동부 측 자료가 안 올 것을 대비해 증인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증인들이 진술을 했을 텐데, 증인 신문으로라도 진위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은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측이 요청한 고용노동부와 MBC 진상조사 자료를 독촉하겠다며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오지 않는다면 채택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족 측 변호인은 "MBC에서 자료가 오더라도,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재판부는 앞서 신청한 3명의 증인을 2명으로 추릴 것을 제안했다.

앞서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고인을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MBC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7월 22일 첫 변론에서 유족 측 변호인은 "고용노동부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 후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행위 및 당시 상황, 대화 내용의 고려 없이 괴롭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故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사망 소식은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졌으며, 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MBC 기상캐스터 4명 중 한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故오요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