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전 목사는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다.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로한 종교 지도자가 공개된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수십년간 공개적 활동을 이어온 사실은 명백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폭력의 직접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발언과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아 구속으로 나아간 사례"라며 "명확한 지시나 공모, 실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3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출소한 그는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에도 청와대 앞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등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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