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계엄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韓 손엔 문건 2개(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CCTV 재생이 끝난 뒤 재판부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한 전 총리에게 물었고,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내란특검팀은 CCTV 영상을 일부 공개해도 된다는 대통령 경호처의 공문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4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중 주요 부분을 선별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총 32시간 분량이지만,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편집한 뒤 파워포인트(PPT)에 정리한 것이다.
공개된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 나오고 다른 국무위원과 돌려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CCTV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0분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대접견실로 들어왔다.
이때 한 전 총리 손에는 문건이 2개 들려있었고, 오후 9시 47분께 한 전 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이 문건들을 돌려 읽는 모습도 공개됐다.
오후 10시 44분께에는 한 전 총리가 상의 안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 읽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총리에게 특별지시사항 문건을 줬다고 했다"며 해당 문건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미리 알고 있던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접견실에 들어와 참모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 뒤 오후 10시 42분께 집무실로 떠났는데, 이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화하는 모습의 손동작을 보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히 하란 의미로 전화 모양 손동작을 보였고, 한 전 총리는 이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서 모두 퇴실하고 난 뒤인 오후 10시 49분께 한 전 총리가 퇴실하려는 이 전 장관을 붙잡고선 16분간 서로 가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2월 4일 오전 5시 18분께 강의구 전 실장이 결재판을 들고 한 전 총리에게 다가가는 등 계엄 선포 문서를 사후에 작성하려 한 듯한 장면도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주는 걸 본 적 없다'고 위증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12월 3일 오후 10시 16분께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문서를 건네줬고, 한 전 총리가 이를 목격했음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출석 독촉 전화를 하는 듯한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한 전 총리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송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사후 부서를 권유하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해당 CCTV 영상에 대해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서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당시 많은 경찰과 무장 군인이 투입된 점이 확인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더 많은 국무위원이 모이면 모두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고, 국무위원들끼리 좀 더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해서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히 의견을 얘기하도록 요청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무장 군인들이 출동해 국민과 대치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묻는 것"이라며 재차 답을 구했고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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