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도 게임기도 하루 2시간만" 전 시민 대상 조례 통과
일본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의회가 9월 22일 모든 시민의 스마트폰과 게임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기준을 제시한 세계 최초의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요아케시는 인구 약 6만 9천명의 중부 지역 도시로, 이번 조례는 업무와 학습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조례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오후 9시까지, 중학생부터 만 18세 미만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조례에는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없어 강제성을 갖지 않는 '이념형 조례'의 성격을 띤다.

고키 마사후미 도요아케시 시장은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 부족, 건강 악화, 가정 내 소통 부재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이 생활 습관 개선과 수면 시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고키 시장은 또한 "시민 권리 제한이 아닌 각 가정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의 의도를 명확히 했다.

조례안이 공개된 후 약 300건에 달하는 시민 의견이 접수되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상당수 의견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나, 긍정적 평가 의견도 일부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는 "2시간 제한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조례는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광범위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가가와현이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게임 이용 시간을 평일 60분, 휴일 90분으로 제한하는 '인터넷 게임 의존증 대책 조례'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 어린이가족청이 2025년 3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청소년들은 평일 기준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온라인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도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들도 청소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5세 미만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역시 2024년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도요아케시의 이번 조례는 벌칙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웰빙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정 내 기기 사용 규칙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의 효과와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여부는 향후 지켜볼 중요한 사안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