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정무위원장에 "국회가 민주적 통제해야"(종합)
서한 전달 "금소원 분리 효과 불확실…금감위-금감원 중층 구조 해소해야"
금융위설치법 등 개정안 발의…금감위 구성에 금소원장 추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조직개편과 관련 "행정관료가 아닌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이날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만나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는 윤 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치금융을 강화한다"며 "감독정책과 집행 간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과 책임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쌍봉형 감독체계'를 운영하는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들며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로 업무 분절, 정보 공유 제한 등에 따른 감독기구 간 책임회피, 전가의 여지만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며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의 금감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허용해 3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초래한 관치금융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라며 "행정관료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금감원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의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거나, 금감원 운영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의 분리(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 중층구조)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며 이에 대한 입법 정책적 고려도 요청했다.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금융감독 조직 개편에 필요한 금융위설치법과 은행법 등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위 구성은 금소원장이 신임 위원으로 추가돼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지방 이전 논란이 있었던 금소원 사무소는 서울에 설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은 소속 직원 간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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