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대 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검찰이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의 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그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21)씨에게는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이 구형됐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왔다"며 선처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알고 있어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추후 노력할 예정"이라며 "어떤 벌을 받아도 반성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주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받을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할 생각이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범죄 집단이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천여개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구속기소 한 뒤 유사 범죄 사실을 더 확인해 세 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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