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사노조 "대구교육청 교육부 지침 왜곡한 AI교과서 공문"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지난 7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더 이상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된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을 왜곡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배포해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13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사항에서 'AIDT를 선정·활용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AIDT 채택을 희망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의미로 교육부는 이 자료와 함께 '기존 1학기에 (AIDT를) 사용한 학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학년·학급 단위 신청은 어떻게 되는가' 등 학교 현장의 실질적 대응 요령을 담은 Q&A(질의응답)자료도 첨부됐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AIDT 선정·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면서 교육부가 첨부한 Q&A 문서 전체를 삭제한 채 보냈다.
교사노조는 "Q&A 문서 삭제로 학교 현장 관리자들과 교사들은 개별 단위 신청 가능 여부조차 알지 못했고 결국 학년 단위 집단 신청을 강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면서 "이는 단순한 실수나 누락이 아니라 (AIDT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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