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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품목 전기차모터 등으로 확대
연합뉴스입력
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 9일 입법예고…지자체도 센터 설립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취급하는 품목에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전기차 인버터·모터·감속기 등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미래 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6곳이 있다.
현재 센터가 취급하는 품목은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부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도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환경부와 지자체가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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