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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부산 케이블 제조업체서 불법파견 적발…책임자 입건
연합뉴스입력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난 4월 부산 강서구 한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청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협력업체 불법 파견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은 케이블 제조업체 A사를 근로 감독해 26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북부지청은 협력업체인 B사가 A사에 349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확인하고 A사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34억9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북부지청은 A사의 위법한 사내 하청 고용 구조가 중대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돼 산업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파견법까지 확인하는 통합근로감독을 했다고 설명했다.
북부지청 관계자는 "불법파견의 원인을 분석하고 직접고용 및 적법 도급 등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등 법적 기반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9일 부산 강서구 케이블 제조업체인 A사 공장에서 근무 중인 협력업체 B사 소속 직원이 금형틀을 가지러 가기 위해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하는 과정에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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