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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비리·인사청탁' 김홍희 전 해경청장, 보석 풀려나 재판
연합뉴스입력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경비함정 입찰 비리와 인사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57)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김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달 19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5일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유착 관계를 형성한 함정장비 업체 관계자들과 문 전 대통령의 인척 등 브로커를 통해 해양청장 승진을 청탁하고, 청장으로 임명된 뒤 해당 업체에 일감을 챙겨주거나 차명폰을 통한 '핫라인'을 구축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천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하는 동시에 해경청장에 임명된 김 전 청장이 이전부터 함정장비 업체 관계자 조모씨 등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이들이 브로커 이씨와 박씨에게 김 전 청장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봤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인 한의사, 박씨는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을 건축한 건축업자로 알려졌다.
실제 문 전 대통령 등에게 승진 청탁이 이뤄졌는지 여부까지는 수사가 나아가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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